인터넷상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이 선고됐거나, 지난해 말까지 경찰관서 열람 제공 대상자 중 지난 8월24일 이후 법원의 공개명령 결정을 받은 자가 해당한다.
23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날 현재 신상 및 주소지 공개자 수는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말 10명에서 지난 9월초 19명으로 늘어난 이후, 3개월새 53명이 추가 공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2명)과 전북(7명), 인천(5명), 전남(4명), 부산 및 경남(각 3명), 충북 및 제주, 대구, 광주(각 2명), 경북 및 울산(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은 16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단 한명도 공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충남이 9월초 1명에서 3명이 증가한 4명으로 나타났고, 대전에서는 9월 이후 1명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의 공개명령 결정 등에 따라 공개자 수는 수시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터넷상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자신의 거주지 소재 경찰서에서 확인 가능한 성범죄자 열람대상자는 대전 16명, 충남 23명으로 확인됐다./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