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현]자전거음주운전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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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자전거음주운전 반드시 근절해야

[발언대]이용현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

  • 승인 2010-11-23 15:34
  • 신문게재 2010-11-24 21면
  • 이용현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이용현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타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운동도 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지역기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만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1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20% 가량 급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음주 후에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주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9일부터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벌칙 조항이 없어서 경찰관으로서 적발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서 벌금을 매기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운전자에게는 관대하다.

하루빨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전거 음주운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용현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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