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교사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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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교사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

[독자투고]김현아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 승인 2010-11-23 14:29
  • 신문게재 2010-11-24 20면
  • 김현아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김현아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얼마 전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한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천에서 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또 한 번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있다. 종종 신문에서 아이가 꾸지람을 듣고 왔다고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교사는 굉장히 권위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교사의 권한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지 오래이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체벌 금지와 교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이 모두 보호될 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현아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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