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총 40개 기업과 지난 10월 시가 지정한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15곳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다.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인프라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조기정착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등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추진기획단(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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