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부터 페이퍼컴퍼니나 편법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부실업체를 색출해 퇴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의 자본금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조경업 7억원, 토·건 12억원, 산업설비 12억원 ▲전문건설은 포장·강구조물 3억원, 시설물 3억원, 철콘 2억원, 토공 2억원, 상·하수도는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건설사들은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건설업 면허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 수주실적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예금의 거래실적증명 보유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건설사들은 연말 잔고증명을 위해 2개월간 1억원에 500만~600만원이 넘는 높은 사채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사채시장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예금거래실적증명 보유시간이 60일로 늘면서 사채시장은 회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대출을 꺼려 이마저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이들 건설사 대다수는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어 금융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이 건설사들이 자본금 맞추기에 비상 걸리면서 일부는 자본금 잔고증명을 이유로 협력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재비와 노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 데다 건설 경기침체로 경영 실적이 좋은 업체들도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채시장 이용마저 여의치 않아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에는 일반건설 200여개·전문건설 800여개, 충남에는 일반건설 680여개·전문건설 2300여개의 건설사가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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