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해 신고할 경우는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해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앞두고,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하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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