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분석 결과, 올해 1∼9월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은 1만 9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8건(12.5%) 감소한 수치다. 이는 펀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권역별 접수 비중은 생명보험이 7791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 7655건(39.6%), 은행 3264건(16.9%), 금융투자 631건(3.2%) 순이었다. 펀드 관련 분쟁이 줄면서 금융투자(53.7%)와 은행(28.5%)권에서 금융분쟁이 급감했다.
분쟁 조정과 관련된 소송 제기는 953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4.9%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330건) 감소한 것이다.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885건이다. 이 중 786건(88.8%)이 분쟁조정 신청 전에 제기된 반면, 분쟁조정 신청 후 제기된 소송은 99건(11.2%)으로 전년 동기(394건)에 비해 74.9%나 급감해 금융사의 소송 남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송 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10.6%로 가장 높고, 은행(2.1%), 금융투자(1.4%), 생명보험(0.8%)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건수가 급증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이 과다한 금융사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나 소송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