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2008년부터, 충남은 올해부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같은 시간대 동시 신고 가능 인원이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긴급출동과 관계없는 민원을 상대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민원전화를 뒤늦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실제 도입 전인 지난 2007년 112 신고건수는 16만1136건으로 이중 90% 이상을 출동하면서, 갑작스런 강력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후 이 같은 문제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이후 112 신고건수는 23만 575건, 지난해 24만 6483건, 올해 10월 기준 24만 8703건으로 늘었다.
다만 1566-0112를 인지한 시민들이 늘면서 이를 활용한 민원이 2008년 6만 7305건, 지난해 5만 3564건, 올해 10월 기준 4만 3717건으로 시스템 도입 전에 비해 분산 효과를 얻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충남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분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전인 지난해 112 신고건수는 13만 6287건, 올해 10월까지 건수는 13만 3811건으로 여전히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1566-0112 및 110을 활용한 민원은 1283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 후, 경찰 업무 외 민원전화로 인한 업무피로도 및 긴급 출동요인 감소, 대응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아있다. 112와 관련없는 민원 접수 시 1566-0112 등으로 안내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고, 112를 여전히 교환기능으로 활용하는 지역민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하고, 민원 특성에 맞는 전화번호를 선택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및 장난 신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어린이 장난전화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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