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복숭아 품목에 한해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바뀌면서 가입기간이 변경됐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은 종전처럼 매년 2~3월 중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 밤 12시부터 2011년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며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순보험료의 2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旱害), 냉해, 조해(潮害), 설해) 등과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된다. 단, 나무손해보상은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농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때 가입농가 846가구에 22억원, 2009년 우박과 동상해로 99개 농가에 5억55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9월의 태풍 곤파스 피해로 1641건에 16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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