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192개 식품제조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140개 업체(11.7%)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등을 취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김치양념용 등) 식품 제조업체를 중점 점
검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등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충남에서는 13곳 업체가, 대전에서는 4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으며, 영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품질검사 실시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김치, 젓갈 등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고무대야 등 시중 유통 용기 62개 제품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식품용으로 표시된 8개(국산 4, 중국 2, 일본 2) 제품은 재질 및 용출시험 모두 적합했고, 식품용 표시가 없는 산업용 54개(국산) 제품은 용출시험에서 모두 적합했으나, 13개 제품은 재질시험에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용기를 사용할때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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