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2년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향후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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