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20% 높인 것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시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이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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