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설되는 수렵장 면적은 보령시 518.6㎢, 서산시 357㎢, 태안군 150.1㎢ 등이며, 해당지역에서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283마리 등 14종 모두 10만 7800마리다. 이 기간동안 사냥을 희망하는 엽사들은 해당 시ㆍ군에 사용료를 낸 뒤 수렵면허증을 제출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지역을 수렵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 전역을 4권역으로 나눠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엽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요령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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