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수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고,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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