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결혼중개업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및 국내중개업 신고기관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 일원화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하는 등 신고·등록 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불편을 초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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