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장·경사 통합안' 추진을 시작한 이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내부 공감대 형성과정을 마무리하고, G20 폐막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안이 하위직 비대화에 따른 지나친 승진경쟁과 인사적체, 일반행정직 및 교정직 직급체계와 형평성 도모 등의 관점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실제 대전, 충남지역 경찰조직의 구성인원을 보면, 대전경찰 전체 인력 중 53.8%가 경장(13.8%), 경사(39.9%)고, 충남 역시 전체의 56.3%가 경장(24.6%), 경사(31.7%)다. 또 경찰 직급체계는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5급 상당)-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등 모두 10계급으로, 일반행정직의 9계급과 차이를 보이며 보수와 연금, 승진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지나친 승진 경쟁률로 치안 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안이 추진되면, 순경에서 경위에 이르는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현행 21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는 한편, 기본급 인상효과와 퇴직연금의 불이익이 해소되고 직무 몰입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완과제도 적지않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경사, 경위 직급자들의 불만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또 현재 경찰의 83.4%가 경위 이하로 퇴직하고 있고 경위까지 한정된 근속승진제의 한계, 매년 경찰대 졸업자 120명이 경위로 임용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합 이후 경위 직급의 비대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대전청의 경위 직급자 비율은 32%, 충남청은 24.4%로, 통합안 추진 이후 이 같은 비율은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들 직급의 보수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위에서 경감 승진 대상자 중 20%에 한해 제한적 근속 승진제 확대를 고려 중이다.
이 같은 구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조직개편 동의와 기재부의 예산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빠르면 2012년 상반기 중 이 같은 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경정과 총경 TO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내·외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세밀한 보완작업을 거쳐, 경찰 공무원의 비정상적 직급체계 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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