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 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 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4개의 고용창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지원요건이 경직돼 있어 경제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