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영세 제약업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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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영세 제약업체 울상

28일 적용앞 의사들 영업사원 만나기 꺼려… 지역 200여곳 불안

  • 승인 2010-11-15 18:10
  • 신문게재 2010-11-16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의사분들이 만나주지도 않으니 영업도 못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제약회사에 다니는 K씨(34)는 요즘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오는 28일부터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적용을 앞두고 지역의 영세 제약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쌍벌제'가 시작되면 영세업체들의 절반 이상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15일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총판, 대리점 등을 포함한 제약사는 200여곳에 이른다.

자체 약 개발이 가능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비슷한 성분의 일명 '카피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하는 '총판'이 많아 쌍벌제 시행 시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상당수 병·의원 의사들은 '쌍벌제'시행을 앞두고 제약업체 직원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과거 의사들의 지인 등을 통해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의사들끼리도 제약회사 직원을 소개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리지날 다국적 기업 약품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영세업체 영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Y씨는 “요즘은 병의원에서 얼마만큼의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영업의 기본이 되는 사전 정보 습득도 어려운데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병원 한 의사는 “의원급이라도 리베이트 제공 내용이 밝혀지면, 제공받은 의사도 의사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지는만큼 병의원들이 유명제품 외에는 직원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접촉하면 환자들이 마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 신규 약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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