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미성년자 불법고용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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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미성년자 불법고용 고개

등·하굣길 알선전단… 일부 친권자 동의서 안받는 등 편법 동원 밤샘작업 후 등교 포기 학생 등 부작용도

  • 승인 2010-11-15 17:53
  • 신문게재 2010-11-16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지역 택배업체의 미성년자 불법 고용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대전의 한 중학교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택배 업체들이 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고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겠다는 종이를 나눠주거나 한차례 이상 일을 경험한 학생들의 입소문을 활용해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관련법상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높게 쓰도록 요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 자체가 주로 오후 7시 이후나 새벽 시간대 이뤄지다 보니 성인 고용이 쉽지 않고, 성인보다 인건비를 싸게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청소년들이 단시간, 비정기적으로 일하며 적잖은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않는 범위에서 일찌감치 사회경험을 쌓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지 등 고용여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부 학생들은 밤샘 작업 후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청소년 대상 고용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 아르바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며 “노동청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만족스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중3 학생들이 기말고사 이후 이 같은 아르바이트에 나서곤 한다”며 “하지만 작업장별로 보험 등의 안전망은 잘 갖춰지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생지도에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업체는 많고 단속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완벽한 감독관리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불법 고용사례가 나타나면, 망설이지말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초 연소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내 3개 원청 택배회사 및 27개 협력사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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