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으로,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에 대해도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태풍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납세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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