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돈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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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돈 권하는 사회'

[중도마당]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0-11-15 14:10
  • 신문게재 2010-11-16 20면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과 달리 근무지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근무하는 민간인이 '청원경찰'이다.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청원경찰이 1000만원의 세비에 지원비 800만원, 후원금 1억4000만원 정도를 받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입법로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청원경찰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인터넷 카페를 시작으로 결성된 청목회는 16·17대 국회에서도 청원경찰법 개정을 해왔다.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고 경찰관과 같은 처우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요구는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청목회로비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상 사장 연임 로비에 영부인이 개입되었다는 발언을 한 뒤 청목회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검찰은 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청목회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점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청목회수사의 시기와 대상에 강기정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대물의 하도야' 검사와 같은 정치인 수사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16·17대 국회에서도 있었던 청목회 입법 로비활동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도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번 청목회 로비만을 검찰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청목회와 같은 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나 국회의원 1명에게 500만원을 넘는 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청목회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후원금이 없이는 공청회조차 열 수 없으며 10만원 소액 후원금의 출처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세비, 활동비, 정상적 후원금으로 입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의원 활동만을 위한 비용인지 선거당선을 위해 들인 비용회수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어렵기까지 하다.

청원경찰의 경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현실에서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주어가며 로비를 했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다. 200만원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이 처우개선을 위해 세비 활동비 등을 포함해 2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1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정치자금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왜 청목회만 문제냐는 반발도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럼 과연 청목회 사건은 무엇이 문제인가?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여 주지 않을 것 같아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넨 청목회인가? 법대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인가? 여러 차례 후원금을 전달했지만 강기정 의원이 관련된 이번 후원금만을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하는 검찰의 정의감인가?

결국 청목회는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 할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도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엄정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에서 아내는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고 말한다. 청목회 사건을 바라보며 '이 몹쓸 사회는 왜 돈을 권하는고?'라고 씁쓸히 웃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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