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장하사’의 진정한 의미는 지혜(知慧)와 덕(德), 그리고 충(忠)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지혜(知慧)는 국정을 물 흐르듯 만들고, 덕(德)은 관료사회를 폭넓게 어우르며, 충(忠)은 국가를 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능력과 자세를 뜻한다.
조정에 나간 신하가 70세가 되면 벼슬에 물러나야하는 제도로 이를 치사제도(致仕制度)라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벼슬이 정1품에 이르고 국가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궤장하사’로 조정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왕이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 관직에 더 머물도록 교지를 내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왕실의 악공을 보내 베푸는 축하연을 ‘궤장하사연’이라 말한다.
삼국사기 문무왕 상편의 기록을 보면 664년에 70세에 이른 김유신이 벼슬에 물러날 것을 청하였는데, 문무대항이 직접 궤장을 하사하고 그대로 조정에 머물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 궤장하사는 신라시대부터 시행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김진호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관장은 “전국 최초로 세종대왕 시대의 궁중연례의 하나인 ‘궤장하사연’을 재연하게 됐다”며“그 시대 나라의 향악과 음악을 정비한 ‘박연’과 ‘맹사성’의 궁중연례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왕 역에는 김진호 연정국악문화회관관장이 맡았다./박병주기자@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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