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관내 소재 4개 골프장에 대해 하반기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규제대상이 아닌 보통독성농약 페니트로티온이 D골프장에서 1.22~59.19/, G골프장에서 0.31~0.40/ 검출됐다. 저독성농약인 치오판네이트메칠은 D골프장에서 0.32~1.00/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검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농약사용을 가능한 자제토록 계도했다.
검사결과 4개 골프장 모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벤퓨라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선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사한 항목은 골프장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해 잔류성이 있는 엔도설판 등 34개 항목이며, 이중 맹·고독성농약은 13개 항목이고 보통·저독성농약은 21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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