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지점과 자동화기기, 통장, 보험계약서 등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하는 표시의무만 있었다.
이처럼 예금보장한도 설명 의무를 강화한 것은 지난해 말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때 예금보장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예금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점과 자동화기기, 통장, 보험계약서 등에 예금보장한도를 설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금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의무화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하는 표시의무에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문구와 예금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의무화한다.
사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이나, 후순위채, 보험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또는 얼마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대부분 모른다.
개정안은 예금보장 여부와 5000만원까지인 한도를 명시하는 것에 더해 금융회사가 이를 설명하고 상대방(예금자)이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이전의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가 적용돼 금리 손해를 보게 되며 예금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곳은 은행이다.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는 설명의무가 부과된 상품이 있어 다른 업권의 경우 거부감이 덜하다. 반면 예금이 주요 상품인 은행업무의 특성상 은행법에는 설명의무가 없어서 용어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
예금자들에게 갑자기 예금보장한도를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으면 이 은행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불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상품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예금보장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면 은행창구의 업무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듣고 예금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개인별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해 고객이 자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개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는 법안이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분리해 적용하며, 금융기관 간 합산한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두 곳의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나눠서 예치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까지다.
1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두 곳에 5000만원 이상을 나눠 예치한 후 두 곳 모두 부도가 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5000만원, 2금융권에 5000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두 곳 모두 망한다면 각각 500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의 경우 외부자금의 개입으로 인해 단기간에 재정상황이 악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될 수 있으면 단기 상품을 이용하고, 만기 때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시중은행을 선택할 때도 자기자본 비율이나 여신 비율, 총자산현황 등을 검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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