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조사방법상 허점을 보완하고 불법 및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건설업관리지침을 보면 건설업체의 자본금 판정 때 예금의 판단기준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됐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한달간 사채를 빌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도 변경됐다.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때 부실자산 혐의업체가 추가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직전월말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뀌었다.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재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로,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