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례가 없던 영어식 행정동 명칭을 조례 발의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로와 관공서 건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구정 구호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장소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각종 행정구호를 도로와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수사령부 내 체육시설에 구비를 지원하고도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성구가 지난 2007년 예산 2억을 지원해 완공한 군수사령부 내 골프장과 테니스장이 당초 완공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고도 현재까지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질의를 거쳐 구비가 투입된 군사사령부 내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군수사령부에 주민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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