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일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와 장소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을 공공장소 및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업인 폰팅과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광고는 지난 2004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공공장소 내 선전이 제한됐다.
반면 신종 업소의 경우 구체적인 제약이 없어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단속에 장애를 초래했다.
실제로 지역의 경우, 탄방동과 용전동 일대를 가보면 이 같은 명함형 불법 광고물이 주택가 등에 버젓이 나돌고 있다.
이들 업소가 전화번호 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고, 경찰 등 관계기관 역시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경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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