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보]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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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보]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시론]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 승인 2010-11-10 14:27
  • 신문게재 2010-11-11 21면
  • 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세종시 건설 사업은 2002년 대통령 후보 공약사업으로 시작 된지 8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최종 매듭을 짓지 못하고 세종시 설치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 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 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설치 근거, 법적지위, 관할 구역 등을 명시해야하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이다. 사람에 비유하면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를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가문의 족보에 올려야하는 호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개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 20일 이루어진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가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첫 번째 과제이자 책무이기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다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방기(放棄)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정치권의 직무유기요 원주민과 충청인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행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세종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종시는 2개 도와 3개 시군에 걸쳐 건설되는 관계로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자치단체 신설이 불가능해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후반기 행복아파트와 첫 마을 입주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누가 처리할 수 있겠는가? 지방공공시설 설치ㆍ운영, 조직ㆍ재정 등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의 법적근거가 바로 세종시 설치법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2009년 7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및 주요 사무범위를 결정하였다. 세종시의 법적지위 및 명칭은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다음날인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당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되었고 올해 6월 국회,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인 지난 9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세종시 설치법 논의가 연기되어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연기의 주된 이유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전한 특별자치시와 단계적 특별자치시로 할 것인지, 세종시 자체에서 수행 불가능한 광역사무를 조정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는 것과,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청원군의 편입지역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문제점만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세종시설치법을 또다시 지연시켜 장기 표류할 수 있는 빌미만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종시설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 처리한 후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영은 서울과 세종시 중심의 양대 축으로 가야할 것이다. 서울은 외교ㆍ금융ㆍ경제중심도시로, 세종시는 과학ㆍ교육 행정중심도시로 차별화시켜 좁은 국토를 넓게 쓰고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에도 자신감과 신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경영의 비전으로 다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지연될수록 원주민을 비롯한 연기군민의 피해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과 또 다시 고통과 희생을 감내케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국무총리실이 입주예정이고, 2011년 예정지역내 복합커뮤니센터 설치와 첫 마을이 입주예정이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행정의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행정서비스의 지연 등 세종시 건설 지연에 따라 발생될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과 6백억 원에 달하는 연기군 재정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끌어 냈고 다시 원안을 사수하고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은 그 어떤 정치논리와 명분에 앞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세종시 설치법을 반듯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그리고 충청인이 하나로 결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만이 국회통과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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