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즉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는 사건 현장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붕괴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외벽공사 중이던 강관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했했지만 무려 3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에야 사건을 신고했다.
더욱이 사건 현장을 사고 당시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각종 기자재를 모두 정리해 노동부는 어떤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경찰에도 사건발생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30분께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현장감식결과 주변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숨진 A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여부조차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해발생 즉시 전화나 전송 등을 통해 피해상황 등을 통보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측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망사건 주변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노동부 천안지청은 신고시간부터 지난 4일까지 5일간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지만, 현장에서는 장비가 가동되는 등 공사강행 의혹이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사고발생 10일이 지나도록 노동부 천안지청도 일부 공사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만 벌였을 뿐 사건 개요나 과실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경우 2008년부터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천안지청과 경찰관계자는“당시 시공사 측이 사고현장을 말끔히 치워 수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며“중대재해의 경우 보고는 즉시 해야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측이 이마저도 어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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