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주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에 개시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엘드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엘드건설은 파산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한편, 엘드건설은 지난달 21일 모두 9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도안 16블록에 1253세대를 분양,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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