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이사 결격사유, 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예금과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 속칭 ‘꺾기’와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은행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고, 약관 및 계약서류 등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광고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한 광고도 금지했다.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를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중요 거래관계 등 법인과 직무 충실에 곤란한 자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 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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