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예보 저축은행계정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지급불능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로, 최근 부실 저축은행이 늘면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확대되자 인상에 나선 것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지난 8월 기준으로 3조2000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번 예보료율 인상으로 연간 35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보기금 내에 각 업무 권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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