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지정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은행(계열은행 포함)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은행의 약관과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과 우리, SC제일은행, 제주,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수협중앙회 등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자행(계열은행 포함) 계좌인 경우에만 자행 예금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신용카드에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현금 카드를 추가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IC현금카드의 경우 1장당 구매비용이 900∼12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자원 낭비와 고객 불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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