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는 북한 김일성 사상에 뿌리박힌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탈출해 전향을 한바 북한을 비판해 오다 남한 정부에 특별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다 87세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절차에 따라 대전 국립묘지에 잘 안장을 하도록 예우를 한 것에 대한 것을 황장엽씨 본인도 만족하며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사망한 황장엽씨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은 민주 정의 사회의 도리이며 상식이며 정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황장엽시에 대해 애국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며 1급 무궁화훈장을 달아준다는 것은 민주정의 사회에서 국민과 헌법 앞에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예우로 취소하는 것이 국민과 헌법 앞에 합당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망한 황장엽씨가 어떻게 분단된 남북한 7000만 민족 앞에 애국자가 될 수가 있으며 훈장까지 수여할 만큼에 공로가 있었단 말입니까?. 나쁘게 말한다면 사망한 황장엽씨는 분단된 남북한 7천만 민족 앞에 간신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망한 황장엽씨에게 애국자라고 표현을 하며 훈장을 수여한 것은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됨으로 취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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