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7곳에 '대기환경보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업지역과 시내 외곽지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A업체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20마력이상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지만, 55마력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적이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 142㎡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정화과정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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