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박종덕 충청사업본부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임원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근로기준법 6조에 의거한 차별적 처우와 단체협약 위반 등이 고소 이유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건을 충사본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충사본 통합과 직렬통합,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제기하며 노동청 고소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외 여론전 등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충사본 직원들을 위한 통합 협상이 여전히 쉽지 않다”며 “노동청에 이어 검찰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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