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고 종중,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증가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록번호 부여 규정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번호 변경, 추가 시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토록 변경해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내국인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 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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