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남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기간은 3년(1년거치 2년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시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융자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융자대상 결정 후 시와 협약한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지원과(600-2232),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tssc.or.kr 867-4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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