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신청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이 가운데 서천 판교(2건)를 제외한 11건이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
충청권에서 폭격이 있었던 지역도 모두 11곳에 달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로는 '대전 봉곡동 사기막골' 사건 등이다.
이 사건은 미군과 인민군 간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50년 7월 20일 대전 외곽의 봉곡동 사기막골 등에 몰려든 피란민을 공격한 사례.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피란민 공격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진실규명 불능으로 분류했다.
국군과 UN군의 반격으로 북진이 시작되던 같은해 10월 5~6일께 충북 옥천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옥천 청산면 노루목재' 사건은 미군 전투기가 수십 명의 양민을 인민군 패잔병으로 오인해 폭격했다.
진실화해위는 패잔병 색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로 진실 규명 불능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1·4 후퇴 당시 피난민이 모여든 아산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한 양곡창고에서도 미군 폭격으로 300여 명이 숨졌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해 이 역시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됐다.
이밖에 대전역, 예산읍, 청원군 나룻배, 홍성광천 폭격사건 등이 진실화해위에 신청됐으며 조사과정에서 천안역과 괴산군 도안면 폭격사건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진실규명 불능사건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김종한씨 등 27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일부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사건관련 미군 폭격기록, 작전지침, 교전수칙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미군 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이 종료돼 다시는 진실규명 작업은 어렵다”며 “앞으로 민간인학살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진실규명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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