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물론,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신용등급 1~4등급자도 포함했다.
다만, 1~4등급자는 5등급 이하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1~4등급자의 소득기준을 5등급 이하자보다 낮게 책정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했다. 10월 기준으로 11~14% 수준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고객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별 연간 대출규모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다.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 등에 한해 대출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조세·과태료 체납 등 공공정보가 등재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 해외체류자 및 은행별 여신심사기준 등에 따른 제외대상도 대출받을 수 없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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