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를 통해 유성구의회는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특히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방위 위원 35명 선임안을 의회가 30명으로 수정 축소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출을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충실한 준비를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공통 17건 의회 운영위원회 6건, 행정자치위원회 104건, 사회도시위원회 108건등 총 235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송대윤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통과시킨‘상징물 조례’의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전시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