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민대책위(위원장 장채호)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방경찰청과 감사원 대전지원에 '국유지 교환 심사숙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서 “국민의 여가선용 공간인 국립공원 수통골지구 주차장이 민간 소유 세동토지와 교환된다고 하지만 세동 주민의 이야기와 인근 부동산의 시가를 참고한 결과 이 교환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사결과 대상지인 세동 소재 7개 필지(13만2401㎡)를 A씨가 모두 매입하면서 토지거래 금액이 33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인근 주민 및 부동산 관계자,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3억여원보다 10억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것.
그러므로 수통골 내 대전청 부지와 유성구 세동 소재 민간 소유 토지간 교환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교환하는 재산은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통골 국유지와 A씨의 세동 토지간 거래가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 당시 산정된 금액 33억여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 토지시세상 경찰청 소유 수통골 부지가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대책위는 교환대상인 수통골 부지(1만여㎡) 가격을 3.3㎡당 300만원 내외로 보고, 96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세동 인근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대전청의 토지교환 과정에서 의혹이 될 만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며 “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없는 답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조만간 대책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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