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에 6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국가(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사과나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 희생자 위령제 실시 등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기록을 수정하거나 등재해 진실규명 내용이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밖에 ▲부상 피해자 의료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외교적 노력 및 인권의식 강화 등도 권고됐다.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폭격자 피해 보상과 위령 사업 진행 등이 가능한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보상은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령사업 진행은 파란불이다.
피해보상의 경우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진실규명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리고 나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미군 폭격 사건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음에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었던 경우는 없다”고 말해 '서천 판교' 사건 피해자 보상이 험난한 것임을 암시했다.
반면 피해자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위령사업 실시 여부는 긍정적이다. 피해자 유가족 등은 “진실이 규명된 만큼 1년에 한 차례씩만으로도 위령제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 역시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위령사업 등의 추진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유가족의 뜻을 모으고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위령 사업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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