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감면방식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하천점용료 인상제도가 인상폭 상한제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하천점용료 산정이 토지가에 비례해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에 노출됐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점용료 인상률을 5%로 제한키로 했다.
또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며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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