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전세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비수기로 접어들면 전세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전세대책은 내놓지않기로 했다. 대신 6개월~1년이면 건립이 가능한 서민용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입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는 건설업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기금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난해 11월 기금대출이 시작된 이후 1년간 기금을 받은 건설업자는 단 1명, 10억원에 그치는 등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하지만 당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매·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이 총 5조7000억원 중 4조만 집행돼 여유분이 많은 만큼 추가적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현행대로 연봉 3000만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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