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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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언론 공개

  • 승인 2010-11-02 18:13
  • 신문게재 2010-11-03 8면
  • 서울=최상수 기자서울=최상수 기자
앞으로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또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0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행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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