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연안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조사,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를 관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를 기초로 국가,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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