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올해는 자본금기준이 30일에서 60일까지로 강화돼 현금확보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업관리·기업진단 지침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은 예금일 전후 30일에서 전후 60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허위·부실업체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연말 재무제표를 통해 부실업체를 솎아낼 방침이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 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 증명을 제출받도록 했다.
가공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부실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 등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업관리 및 기업진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현금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사채시장, 캐피털 회사들은 중소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어김없이 고금리의 대출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연말이면 중소건설사 사무실에는 대출광고와 팩스가 사무실에 집중되고 있다.
중소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수주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금확보까지 해야 돼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부실건설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뿐만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건설사들의 자본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변경된 건설업관리지침이 이번주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사들은 면허에 따라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공사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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