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 단위의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내 추동, 기성지소 등 7개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제대 한후 충원되지 않아 현재 7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전혀 배치돼 있지 않다.
문제는 이들 보건지소 가운데 일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구여서 공중보건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
동구의 경우 추동과 산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없자 계약직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직 의사는 추동은 매주 2일, 산내는 3일을 순회하며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보건지소 역시 기존 공중 보건의가 철수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자 서구보건소 소속 의사가 매주 한번씩 보건지소를 방문해 진료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계약직 의사가 찾지 않는 날에는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먼길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들 보건지소 등은 이에 여러차례 복지부에 공중보건의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시 보건지소는 법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며 '묵묵부답'만 받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보의 부재로 의료 공백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법으로 정한 규정이라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며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양대병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의전원 개설 등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감소함에따라 시작된 재배치였다”며 “광역시 단위라 하더라도 공중보건의의 당초 취지가 농어촌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면 보건단체의 공보의를 빼서라도 필요한 공적의료에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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