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정기적으로 우편물이 오는 것을 보고 정부기관으로 착각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의료법 위반 및 불법 개인정보 취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중순 의협 내 불법진료대책위원회에서 건강관리협회의 검찰 고발을 의결, 29일 오후 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건강관리협회가 불법 출장 건강검진 및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고,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여부,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15개 산하 지부가 인력, 조직, 장비 등이 개원가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적법한 절차를 가장해 싹쓸이 진료를 하는 한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안내문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행위, 불법 출장진료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불법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측에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 의사회 관계자는 “건강관리협회는 본연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조직을 축소하거나 해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직의 명칭을 변경해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일반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며 “조직경영을 위해 본 사업보다는 영리추구식 진료, 박리다매식 싹쓸이 예방접종 사업, 검진 사업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관리협회가 그동안 각 지부에 환자주소와 연락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과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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